최근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블로그, 언론 논평을 접하면, 대한민국 공직에서 한자리 하려면 이런 조건들을 충족해야 할 것(만) 같다.
1. 위장전입(필수)
2. 병역면제
3. 탈세
4. 논문표절(교수출신)
5. 부동산투기
6. 아전인수
7. 거짓말
8. 뻔뻔함.
9. 자기부정.
10. 아... 건망증 (이것도 필수).
개인적으로 인상적인 세부 유형을 좀더 적어보면
11. 말썽꾸러기 배우자(주로 부인).
공직 후보자들의 거룩하고, 드높은 도덕성을 도저히 쫓아가지 못하고, 종종(?), 아니 자주(!) 후보자들 몰래(이게 포인트) 일을 꾸미는 특히 배우자, 부모자식, 친지들. 이거 대한민국 장관직의 전통을 마련하는데 꼭 필요하다.
12. 대리인의 착오
특히나 재산관계를 대리하는 그 똑똑한 전문직들(가령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등)이 우연인지 필연인지 장차 장관되실 분들의 사무를 대리할 때는 항상 실수를 하곤한다. 지금 대리인이 재산관계 사무에서 엉뚱한 착오를 일으키면, 아, 내가 나중에 장관되려고 이러나..?? 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겠다.
출처 : 민노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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